한옥은 현대속에서 진화한다
한옥은 현대속에서 진화한다
  • 류상기 기자
  • 승인 200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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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심포지엄
▲ 라궁을 설계한 조정구 구가도시건축소장은 한옥이 현대화됨으로서 다양하게 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한옥호텔 라궁 전경.

한옥을 진흥 시키고 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5월29일 열렸다. 한옥 활성화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책정돼 있는 만큼 올바른 방향정립과 중간 점검의 의미를 지닌 행사라는 분석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한옥붐’을 진단하고 대중화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옥은 현재 국토해양부가 예산을 책정해 ‘한옥표준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넓게 관측해서 범정부 차원의 한스타일(韓style) 사업대상인 한글, 한식, 한옥, 한복, 한지, 한국음악 중 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조연설에서 서울대 전봉희 교수는 최근 서울시의 북촌가꾸기 사업이나 전주시의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지자체의 활발한 한옥열풍과 민간에서의 소비트렌드가 폭 넓게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옥과 관련된 정부 산업은 문화재보호와 주로 관련돼 왔으나 이제는 발전과 변화를 모색해 대중의 수요에 부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 교수는 한옥의 장점을 주거 공간확보, 환경적 성능, 문화적 정체성으로 뽑았고 약점을 유지관리, 건축비용, 건물의 기밀성 부족으로 분석했다.
그는 한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원적이며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데, 제도적 기반구축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육성, 자재·설비와 설계 자료 구축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정구 구가도시건축 소장
“현대한옥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진화”

작년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대상작인 경주의 한옥 호텔 ‘라궁’을 설계했던 조정구 소장은 한옥의 경우 무궁무진한 창의적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그간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가 소개한 자료를 보면 연면적이 30m²도 안되는 서울 북촌의 도시한옥의 미니한옥과 모던한 내부 생활양식이 도입된 한옥, 한옥 공기관과 레스토랑, 목재 아트리움을 과감히 도입한 한옥, 노천마당과 노천욕실이 구비된 한옥 등 다양하다. 또 현대적이고 보편적 건축 일부를 한옥 공간으로 인입시킨 작품과 한옥을 끊없이 이어가는 구조를 완성한 강원도 인제의 미명제의 경우는 매우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호텔 라궁에 집합적으로 모여 정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는데, 그는 상황에 맞게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다양한 창조적 건축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와 가치가 많다고 소개했다.

전정윤 연세대 교수
“건물효율에 대한 자료 구축해야”

진정윤 교수는 작년에 한옥의 환경특성 및 구조적 성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한옥이 보완해야 할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지적해 한옥 시공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샀다.
전교수는 한옥의 경우 현대건축물에 비해 침기량이 심해 기밀성이 크게 낮은 실험결과를 보였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바닥 온돌난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벽면을 통한 열류 특성 관찰에서 한옥의 경우 창호의 전열손실보다는 창호를 통한 누기가 열손실의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창호의 기밀성 자체를 높여야 하고 이를 통해 벽체 전체의 단열성능기준을 향상시킨다면 열손실을 7배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환기 면에서 한지를 이용한 배후공기층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흡음성능과 곰팡이 등 미생물 발육지연, 자연환기구로서의 통기성능 추가연구를 예고했다.
더불어 한옥 건축물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건물시스템 연구자료가 빈약해 표준화와 대중화, 그리고 경제성에서 연구가 계속 진행돼야 하고 이러한 점은 정부 측에서 예산을 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옥의 긴밀성 이전에 자료와 데이터의 긴밀성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조준범 목포대 교수
“법제정은 자율성 장려 쪽으로”

조준범 교수는 현재 한옥진흥법(가칭)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법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는데, 한옥진흥법의 위치와 한옥위원회나 한옥조성단지를 통한 철저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조 교수에 의하면 한옥과 관련된 현행법은 크게 보존행위와 보전·재생행위 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존과 관계된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전통사찰보존법, 향교재산법이 있고 보전·재생과 관련된 법은 문화예술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각 자치단체의 한옥지원 자치조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 한옥진흥법에 담을 내용은 보존과 보전·재생을 아우르는 것으로 기금조성, 전담기구설립, 세금감면 등의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법의 주요 골자를 민간에 대한 지원과 보급으로 가닥잡고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한옥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옥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옥 대중화는 일본의 사례나 주택법 16조 사업계획 승인의 규정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한옥으로 인정될 기준을 정해 지원과 혜택을 주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발표 후에는 여러 각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도 이뤄졌다. 목포대 최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진희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부회장, 윤대길 조선건축사무소장, 임채준 전주시청 전통문화국 한스타일과장,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환경연구실장, 조봉호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