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러송업체들은 육송 등 국산재 제재 ‘붐’
요즘 러송업체들은 육송 등 국산재 제재 ‘붐’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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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송업체들이 러송원목 가격이 급등해 채산성이 떨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산재를 제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재 제재는 인천을 포함해 각 지방의 제재업체들이 소규모 물량으로 제재를 해 오던 것인데, 근래 들어 러송업체들의 제재량이 부쩍 늘고 있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강원도 동해지역에 있는 러송업체 위주로 국산재가 제재되고 있는데, 육송과 낙엽송을 주로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성도 이와 같은 현상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업체들은 공개매각이나 벌목상들로부터 원목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 대중의 송병호 상무이사는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 제재하고 있는 육송의 구경이 보통 18~22㎝로 소규모 한옥의 구조재나 구조부재, 내장재로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경목재의 윤봉구 과장도 “현재 육송과 낙엽송을 제재하고 있는데 육송의 경우는 한옥자재와 문화재 보수용으로 나가고 있다.
또한 낙엽송의 경우는 이보다 더 대구경이 생산되고 있어 구조재와 내장재 등 여러 용도와 규격이 생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과장은 또 “낙엽송의 경우 가격이 다른 수종에 비해 비싸긴 하지만 유통센터가 생산하는 목재보다는 저렴하다. 하지만 그간 유통센터 민간 대리점의 낙엽송 각재 판매실적이 호조를 보이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마케팅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림목재 국산재사업부 박종성 대리는 “국내산 육송과 낙엽송의 공개매각이 가을과 겨울철에 집중돼 있고 곧 장마철이 다가와 수급이 원활치 못할 것이 우려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소규모 업체들이 해 오던 분야가 크게 물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