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범위 확대 절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범위 확대 절실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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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인력 재고용으로 승계해야
▲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올 8월 적용될 재고용 신청 대상자에 포함돼야 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일러스트 서영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3년의 연수기간이 도래한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 8월에 적용될 고용허가제 재고용 신청으로 연장 고용이 가능케 해야 한다는 업체측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이원화 돼 있던 것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했다. 즉 올해부터 산업연수생을 받지 않고 있으며, 매년 3월에 해 오던 국무조정실 외국인 인력 고용위원회도 산업연수생 배당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제도를 사멸시킬 방침이다.

고용허가제는 노동부를 주무부서로 2004년 8월부터 시행돼 올해 8월이면 3년을 맞게 된다. 산업근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수적 요인으로 떠올라 NGO, 사업주, 고용위원회 관계자들은 현재 고용허가재 재고용 신청안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때 이미 폐지된 산업연수생제도로 들어와 있는 인력들이 체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당연히 고용허가제 재고용으로 승계돼야 한다는 업체들의 설명이다. 노동부 인력관리팀 관계자는 “재고용 연장 문제와 더불어 산업연수생 만기 도래 인력에 대한 승계문제도 더불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사업주는 노동부 및 관련부서가 협의해서 사무를 위탁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뢰를 해야 하며, 거기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을 하게 된다. 그간 목재산업 중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던 많은 사업장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빌어 중소기업청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했지만, 이제 신규채용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해야 하며, 8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귀추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하나 더 업체측이 제시하는 문제점은 연수기간의 만료로 돌연 귀국함으로 생기는 공백이다. 그 공백이 원활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차질 요인이란 견해다. 이 점에 관해서도 만약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면 만료 이전 일정기간 안에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 자연스럽게 보호될 것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 만료 인력에 대한 승계는 목재산업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업체측은 예상했다.

더불어 이제 각 산업직군 관련 주무기관이 노동부로, 노동부는 다시 국무조정실 외국인 인력 고용위원회로 각 예상 외국인 수급인력을 할당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되는데, 대부분 제조업으로 분류된 목재산업의 수급인력 계획을 담당할 중기청의 큰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