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직접시공의무제도 강화
건교부, 직접시공의무제도 강화
  • 김낙원 기자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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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체 “현실성 없어” 불만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19일 전국 발주기관에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직접시공의무제도 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일부 조경업체들이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직접시공의무제도는 도급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도급받은 업자가 30%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소규모 건설공사시 불법하도급을 일삼는 입찰브로커를 퇴출해 부실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책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 작년 1월부터 실시한 것.

또한 올 3월부터는 학력·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며 각 시·도마다 규정 이행이 강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조경업자들은 이러한 시행 개정령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불만이다.

인천의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30억짜리 공사의 경우 10억 원어치의 시공투입비용이 드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직영시공을 하기 힘들다”며 “정당한 자격을 가진 업체들까지 자본이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자격업체들과 도매금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조경업체의 경우 이러한 대자본을 유지할 수 없어 감독이 강화되면 관급공사를 따낼 수 없다”며 “최소한 자기공사비율이 15%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경업계 내부에서는 정당한 가격으로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감시 강화에 환영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아름다운정원 임상옥 대표는 “예전에는 브로커가 공사비용을 지나치게 낮춰 낙찰 받아 시공업체들에 싼값에 공사를 수주해 필연적으로 부실공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법이 시행되고 관리감독이 부족해 여전히 공사 브로커가 날뛰었는데 정당한 조경시공을 하기 위해 감독강화는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에는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