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목조주택 설계 · 시공자를 위한] 일본 중목구조 설계와 시공 18
[한국의 목조주택 설계 · 시공자를 위한] 일본 중목구조 설계와 시공 18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3.04.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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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일반사단법인 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

7.4.3 외벽축조의 방부·방충 조치
(1) 지면에서의 높이가 1m이내의 외벽축조의 방부· 방충 조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편백나무, 노송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낙엽송 등을 이용한 재료나 이러한 수종을 사용한 구조용 집성재 또는 구조용 단판 적층재로 한다. 
2) 단면 치수 120㎜×120㎜ 이상의 제재, 구조용 집성재 또는 구조용 단판 적층재를 이용한다. 
3) ①또는 ②의 약제처리를 한 제재, 구조용집성재 또는 구조용 단판적층재를 이용한다. 
① 방부·방충처리재(방부목재)로서, 공장에서 처리한 것
② 한국산업규격 KSM1701에 준하는 표7.2에 열거한 방부·방충 약제를 현장에서 도포, 분사 또는 침지한 것.

(2) 외벽의 통기공법
1) 구조용목재(KSF3020:일본에서는, 편백나무, 노송, 밤, 느티나무, 삼나무, 낙엽송 등을 사용)를 사용한 기초재를 사용한다. 구조용 목질 패널로서 구조용 합판 (KSF3113)이나 구조용 OSB(KDS413302) 등을 이용한다. 목재방부처리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에 준하며, 목재용 방부약제(한국산업규격: KSM1701)를 사용하여 가압주입·침지와 도포 등의 방법으로 방부처리한다.

2) 외벽 내에 통기층을 설치하여 벽체 내 통기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한다(그림7.5 참조). 외벽의 외측면에는 구조용 목질패널 등을 설치하고, 목질패널의 외측면에는 투습방수성능을 가진 하우스랩(투습방수시트: 타이벡스), 외측면에 강수차단층(rain screen: 통기층)을 설치한 후 외벽마감을 한다. 강수차단층은 두께 20㎜ 이상 및 폭 35㎜ 이상의 방부목재를 650㎜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그 가운데 빈 공간을 통하여 외벽 마감재를 통과한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한다. 강수 차단층의 상하부에는 튼튼한 재질의 망을 설치해 벌레나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한다.

3) 지붕구조 내에 침투한 수분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지붕덮개 바로 아래에 처마에서 지붕용마루까지 연속된 환풍 통로를 확보한다.

4) 합각머리를 제외한 모든 벽의 상부 처마 밑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처마 환기구를 벽의 바깥면과 처마 끝의 중간 위치에 처마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5) 지붕 윗부분에는 처마에서 유입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지붕용마루 통풍구가 지붕의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6) 처마 환기구에서 지붕용마루 통풍구까지 단열재 누름판 등을 설치하여 지붕 덮개 바로 아래에 연속 환풍 통로를 확보한다.

(3) 외벽의 진벽구조
지붕의 처마와 차양은 채광 및 구조상 지장이 없는 한 길게(처마의 돌출을 90㎝ 이상) 하고 또한 기둥이 직접 외기에 접하는 구조(진벽 구조)로 한다.

그림7.5 외벽이 통기공법
그림7.5 외벽이 통기공법
유의사항
1. 그림(A)구조가 되는 경우는, 지붕뒤로 침입하는 수증기량이 통상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지붕뒤 환기가 적절하게 작용될수 있도록 특히 주의한다.
2. 통기층내의 기류에 의해 방풍방수재의 하단부분이 감겨올려가, 벽체내에 기류가 침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7.4.4 개구부
(1) 재료
1) 창문은 창틀(JISA4706)에 적합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과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문은 문셋트(JISA4702)에 적합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과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금속제 덧문의 품질은 주택용 덧문(JISA 4713)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과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4) 방화문의 지정은 특이사항으로 한다. 또한, 알루미늄제 창호의 경우는 건축기준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5) 금속제 방충망 품질은 외면 고정되어 전체가동식으로 하고 망은 합성수지제로 한다.
6) 외부건구에 사용하는 유리의 품질 및 종류는, JIS규격을 따른다.

(2) 창틀 설치
창틀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단,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방수지와 창틀의 접합, 창틀의 부착 안정성, 외벽 마감재의 손상방지 등에 고려하여 특이사항으로 한다.
1) 축조 위에 방풍 방수재를 붙이는 구조의 경우는 기둥, 문미, 창문 등에 창틀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라스기초판, 구조용 면재 등, 기둥의 바깥쪽에 판재 또는 보드류를 붙이는 구조의 경우는 판재 또는 보드류와 같은 두께의 면재를 붙이고, 이 위에 창틀못을 박는 핀을 씌워 설치한다. 
3) 외부부착 단열공법으로 할 경우는 충분한 단면치수의 면맞춤재에 설치한다.
4) 내부 부착 창틀을 설치할 경우는 각 제조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창호 주변의 물막이판
1) 외벽개구부의 창문턱에는, 시트를 붙인다. 창대와 기둥의 입모부는 방수 테이프 또는 창틀 테두리 각부위에는 방수역물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물막이판 처리를 한다. 
2) 전항의 물막이판 후 창틀을 부착한다.
3) 창틀 주변의 방수 테이프는 창틀 세로 테두리와 윗테두리에 붙인다. 방수테이프 부착방법은 양쪽 테두리, 위쪽 테두리 순으로 한다.
4) 방풍방수재의 부착방법은 방수시트의 뒤에 끼우고 개구부 양쪽, 개구부 상부의 순서로 붙인다.
5) 건식 외벽 마감은 창틀 주위를 실링(밀폐) 처리한다.

7.4.5 발코니
(1) 튀어나온 발코니의 외벽심으로부터 노출되는 길이는 대체로 1m 이하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이사항으로 한다.
(2) 튀어나온 길이는 실내쪽의 바닥보 스팬(경간)의 1/2 이하로 하고, 끝부분은 이음보로 고정한다.
(3) 기초판은 1/50 이상의 물매를 설치하고, 홈 부분은 1/200 이상의 물매를 설치한다. 2장 이상 겹칠 경우에는 이음매가 겹치지 않도록 하고 단차 및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림7.6 돌출한 발코니 단면도
그림7.6 돌출한 발코니 단면도

7.4.6 욕실·부엌 등의 방수조치
욕실ㆍ부엌 등의 물이 접하는 부분에는 방수를 하여 건조를 잘 되게 하고, 부재가 습윤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1) 욕실 벽의 축조 등(목질의 기초재·실내측에 노출된 부분을 포함한다), 바닥조(지상 2층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재를 포함한다) 및 천장은 다음 중 하나의 방수조치를 실시한다.
1) 욕실 단위
2) 욕실 벽의 축조 등, 바닥조 및 천장에 대해서 방수상 유효한 마감을 실시한다. 
3) 욕실 벽의 축조 등, 바닥조 및 천장에 대해서, 방부·방충 조치를 실시한다. 

(2) 탈의실·부엌 벽의 축조 등(목질의 기초재·실내측에 노출된 부분을 포함한다), 바닥조(지상 2층 이상에 있는 경우는 기초재를 포함한다) 및 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수조치를 취한다. 
1) 탈의실 벽의 축조 등, 바닥조에 대해서, 방수지, 비닐벽지, 덮개 석고보드, 비닐바닥시트, 또는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2) 탈의실 벽이 축조 등 바닥조 및 천장에 대해서 방부·방충 조치를 취한다.   /나무신문


이 연재는 일본목재수출진흥협회가 최근 한국어로 발행한 <한국의 목구조 설계·시공자 대상, 중목구조▷설계와 시공 안내자료>를 순서에 따라 게재합니다. 나무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 여론광장 → 자료실’에서 전문을 PDF 상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