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동, 보상문제 해결 ‘답답’
숭의동, 보상문제 해결 ‘답답’
  • 김낙원 기자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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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제한한다는 소문에 인심 ‘흉흉’

최근 인천시가 주민보상액을 제한하다는 소문이 숭의동 주민들 사이에 터지면서 입주민간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철거예정지구 주민들과 보상액 문제를 놓고 협상중이며 세입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업 손실과 이전지 문제 등은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주민들 사이에 ‘인천시가 보상액을 평당 400만원까지로 제한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영업 손실과 이전비 등의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숭의동 A목재 사장은 “원래 시에서 시키는 대로 보상만 받고 떠나려 했지만 정당한 보상액이 결정될 때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것이며 최소 700만원을 받아야지 400만원으론 어림도 없다”며 보상액 조정을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입자인 다른 입주상인들은 “영업 손실과 이전지문제가 단순히 몇 몇을 위해 보상액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인천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해 살리려 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천시는 이러한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당혹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을 상대로 보상액 조정이 진행 중이고 평당 보상액이 4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이야기는 소문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주민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의견통일이 안되어 있고 시에서도 확실히 약속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영업 손실과 이전지 결정문제에 관한 논의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