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 공동구매 사업 추진
제재목 공동구매 사업 추진
  • 서범석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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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범사례 기대”

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태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조합에 따르면 인천 소재 제재업체를 대상으로 회원사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120여 개의 대상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가입을 권유하는 공문을 일괄적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뉴송 제재목에 대한 공동구매 사업을 벌여 회원사에 우선 공급한다는 것.

공동구매 규모는 1차적으로 월 1000㎥, 2억원 여 정도로 잡고 있다. 이는 회원사 5개 업체만 모여도 무난히 처리될 물량이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제재목의 구매는 인천의 모 대형제재소와 협의 중이며, 가격은 이 회사의 현재 1군 거래업체에 제공되는 가격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목재조합 김영배 이사는 “목재조합은 앞으로 업계 실정에 맞는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며 “제재목 공동구매 사업이 정착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또 “조합의 활성화를 통해 인천 북항에 제대단지 조성 등과 같은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비 10만원과 출자금 2좌 20만원, 월회비 3만원 등이 필요하다. 분사무소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동구매 수수료로 충당하거나, 분사무소 소장사에서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