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치유의 숲에서 임산물도 사세요”
산림청, “치유의 숲에서 임산물도 사세요”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2.01.24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시행
산림청은 1월24일부터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서귀포 치유의 숲.
산림청은 1월24일부터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서귀포 치유의 숲.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를 반영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산림으로 치유센터와 치유숲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