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사무실 확대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사무실 확대 운영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2.01.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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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서부지방산림청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원활한 등록을 위해 등록사무실을 확대 운영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원활한 등록을 위해 등록사무실을 확대 운영한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등록사무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당초 남원 서부지방산림청 및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등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등록사무실을 광주, 전주, 진주, 제주 등 도심권 4개소를 확대해 총 10개소의 등록사무실을 운영한다.

또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권장현 서부산림청장은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