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2022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남부산림청, 2022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1.12.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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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2월1일부터 5월15일…가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늘(31일_ 2022년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늘(31일_ 2022년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한다. 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청사.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2022년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 등산을 제한하는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오늘(31일) 지정·고시 한다.

2022년도 입산통제기간은 봄철산불조심기간인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입산통제구역은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62-1 외 543필지, 7만6354ha이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외 12곳 80.1km이다.

남부산림청 조병철 청장은 “지난 2년 간 연이은 대형산불 발생으로 인해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산림환경이 많이 훼손돼 산림환경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입산이 필요한 경우 입산허가를 받고 출입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