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고 COP26과 산림
글래스고 COP26과 산림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1.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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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둘러싼 여러가지 모험 124 - 노윤석 우드케어 이사
노윤석 우드케어 이사 우드케어 블로그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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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유한 선진국들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기금을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점검하기로 하는 ‘글래스고 기후 조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여, 세가지 약속과 한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온실가스 40%이상 감축에 대한 약속 ‘국제메탄서약’가입에 대한 약속 그리고 국제 산림복원 협력을 선도하며, 이 과정에서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증진시키며,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지구의 미래의 주인인 청년들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기후서밋을 정례화 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였다. 이 중 국제산림복원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계획은 산림분야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탄소중립노력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세계적인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이번 COP26에 결과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COP26의 결과에 만족하는 당사자는 누구도 없는 듯 하다. 기후변화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버리는 “당사자들의 모여 의미 없는 블라 블라 블라만 하고 끝냈다.”라는 혹평을 하는 등 많은 환경 기후운동가들은 혹평을 이어 나갔고, 참여한 국가의 대표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너무 과해 산업계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등 이번 총회에 대한 불만 등을 쏟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족의 이유는 너무도 당연하게도 국가별, 경제 사회적 위치별로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별 측면에서도 이번 글래스고 총회에서도 그렇지만 현재의 전 세계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선진국과 겹치는 경우도 있음), 선진국, 기후변화에 의해 피해를 받는 약소국 등 3개의 국가 집단으로 나뉘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 나가고 있다. 또한 국가내부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집단들과 이를 비판하고 있는 환경 단체들과의 마찰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 양국간의 커다란 기싸움도 지속되고 있다. 회의 막판에 양국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얼마나 실행으로 옮겨질지도 의문이다. 

내년에 치뤄지는 우리의 대선에서도 한 정치세력은 당선이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노력이 산업계에 가혹하다면 이의 철회를 공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정치세력이 당선이 된다면 우리는 현재의 기후악당에서 기후악마로 변할 것이고, 외국과의 교역에 의존하는 우리는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 뻔하다.

범위를 좁혀 산림부분을 살펴보면, 이번 글래스고 COP26에서 산림부분에는 두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 첫번째는 이번 COP26에 참가한 127개국이 서명한 산림·토지 이용 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이고 두번째는 이번 COP26을 통해 최종 합의된 파리협약 6조의 시장메커니즘에 대한 합의이다. 이 두가지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고자한다.

‘글래스고 산림·토지 이용 선언’은 11월2일 127개국이 서명하여 채택되었으며, 이후 (11월12일 기준) 14개국이 추가로 비준하여 141개국의 승인을 하였다. 승인된 국가의 산림면적은 총 3691백만 ㏊로 전체 산림의 90.94%에 해당한다. 이 선언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모든 종류의 산림과 생물다양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이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전환을 증진시킴으로서, 2030년까지 산지전용(Forest Loss)과 토지 황폐화(land degradation)를 중단시키거나 그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채택된 산림토지이용선언에는 다음과 같다.

1. 산림 및 기타 육상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을 가속화 한다.

2.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상품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국가의 상호 이익을 위해 일하고 산지 전용와 토지 황폐화를 일으키지 않는 무역 및 개발 정책을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진행한다.

3. 관련 국내법 및 국제적인 규정에 따라 원주민과 지역 사회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권한 부여, 수익성 있고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 산림의 다양한 가치 인식을 통해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구축하며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4.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고 식량 안보를 촉진하며 환경에 이로움을 주기 위해 농업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새롭게 설계한다.

5.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산림 보존 및 복원, 원주민 및 지역 사회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제적인 재정지원 약속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출처의 재정 및 투자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효율성과 접근성을 개선한다.

6. 산림 손실과 황폐화를 역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목표와 재정 투자의 조정을 촉진하는 동시에, 탄력성 있는 산림,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생물다양성 및 기후 목표를 발전시키는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시스템을 추진한다.€

이번 선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산림과 토지이용부분에서 크게 강조되는 부분은 지속 가능한이용 그리고 취약지역 및 집단의 권리보호 그리고 이에 대한 선진국들의 투자이다. 결국 탄소중립을 위해 산림과 토지이용부분의 이용과 보전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선언이 발표되자 마자 국내외 많은 환경단체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산림의 벌채의 금지를 선언하였다고 주장하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정말 무지의 소치이다. 이 선언에서 강조한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그냥 보존하는게 아니라 적절한 이용과 보호를 동시에 하자는 애기이다. 더군다나 산림 벌채라고 번역한 Deforestation(혹은 forest loss)은 산림이었던 토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애기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산림경영활동인 벌채를 금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문제는 도시나 농경지 개발과 원주민들에 의한 화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계적인 산림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의 정치상황에 따라 오랜 기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주의하여야 한다. 일례로 산림관련 탄소배출권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 졌던 브라질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밀림이 있어)의 경우 극우 신자유주의자 성향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선되자, 아마존 산림을 마구 개발하고, 원주민의 문명화라는 미명하에 원주민의 마을을 파괴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린것이다. 앞으로의 산림관련 정책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보완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조약 제6조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관한 규정으로 이번 글래스고 COP26을 통해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Paris′s Agreement Rulebook)”이 완성되게 되었다. 이는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배출권이 시장이 투명하고, 통일된 국제 규칙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흡수나 저감이 가능한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에 산림과 토지이용 부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산림탄소에 대한 투자와 산림탄소를 거래하는 국제 산림탄소배출권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상에 의하면 1조달러(원화 1200조)규모의 자금이 산림 및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런 비판론자들은 이번 해외산림탄소 상쇄제도가 선진국들이나 온실가스 다배출국에게 자신들의 국가내에서 탄소배출을 지속하게 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국제적인 그린워싱(Green Washing, 원래 기업들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지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친환경적이라는 광고 선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해외의 배출권을 사들여 자국에서 탄소배출저감노력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파리조약 제6조의 타결로 인해 산림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받을 부분 중 하나는 REDD+(reduce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다. REDD+는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로서, 해외의 산림을 이용하여 REDD+사업을 추진하여 얻은 탄소배출권을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배출저감은 다른 방법에 비해 비용도 적을 뿐만 아니라, 감축가능한 탄소량도 많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세계 대전 후 유일하게 산림복원에 성공한 나라로 이런 풍부한 산림복원의 경험을 살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지역에 산림파괴나 산림 황폐화의 위험에 빠진 지역에 대한 산림복구와 복원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구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 또한 우리나라의 NDC에 대한 의무도 어느 선까지 다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또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등에 REDD+에 대한 시범사업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 등 이전부터 REDD+사업에 대해 꾸준히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REDD+을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제 REDD+사업결과의 국제적인 이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리도 앞으로 REDD+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산림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진 않지만, 이번 COP26 총회의 가장 큰 주제는 ‘석탄’이었다. 석탄이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먼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배출원으로,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이미 대체에너지가 많이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퇴출되기 쉬운 에너지원 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오산이었다. 이번 COP26가 예정기한을 넘겨서 까지 합의가 안된 주원인이 석탄사용중단의 문제였고, 결국 중국, 인도 등이 끝까지 반대를 하여 합의 문구가 ‘석탄발전중단’에서 ‘석탄발전감축’으로 바뀌게 되었다. 화석연료의 힘은 아직도 막대한 듯 하다.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역할은 막대하다. 산업혁명이후 사용된 화석연료에서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산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흡수저장장치)가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야 한다는 약점도 있다. 반면 산림은 이산화탄소도 흡수하면서, 생물다양성, 경관과 행복과 휴양을 주는 우리의 천연 CCUS이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