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총연합회, 생존권 수호 릴레이 집회
임업인총연합회, 생존권 수호 릴레이 집회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1.10.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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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림청, 국회…“자유로운 임업활동 보장해야”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환경부, 산림청, 국회 앞에서 각각 생존권 수호를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나갔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환경부, 산림청, 국회 앞에서 각각 생존권 수호를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나갔다.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 최무열)는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환경부, 산림청, 국회 앞에서 각각 생존권 수호를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나갔다. 

총연합회는 △벌채 환경영향평가 즉각 철회 △보호지역 전면 재검토 △목재수확제도 개선안 전면 철회 △임업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임업인을 환경파괴자로 내몰아 산림청의 목재수확제도 개선안으로 임업인의 정당한 임업을 착취하려 하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일방적인 생물다양성을 명분으로 산림의 사유재산권을 이미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국립공원 등의 산림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210만 임업인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이미 26%의 공익용산지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임업용 산지의 벌채를 개발로 간주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려고 있어 16%의 낮은 목재자급률, 어가의 78%에 불과한 낮은 소득에 허덕이는 임업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금까지 일방적이며 주먹구구식으로 지정한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의로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임업인과 협의를 다시 해야 하며 사용권이 완전히 제한된 보호림 산주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가장 먼저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또 “지난 6월 산림청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계획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잘못된 주장으로 촉발돼 엉뚱하게 선량한 임업인의 벌채를 환경파괴로 매도하더니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하수인이 된 산림청은 목재수확제도 개선안을 발표해 벼랑 끝에 선 임업인을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다”면서 “산림청은 이미 발표한 목재수확 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사실로 임업인을 매도해온 환경계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서 “산림의 보호만을 이유로 임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산림청은 목재자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임업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산림규제 법안을 폐지해 임업인의 자율적인 임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연합회 회원사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양묘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사)한국분재조합,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사)한국밤재배자협회, (사)한국원목생산자협회,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산양삼협회, (사)한국목재칩연합회, (사)남북산림협력포럼, (사)한국토석협회 등이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