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산림청 산하 청사건축물 목재사용률 16%
[국정감사] 산림청 산하 청사건축물 목재사용률 16%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1.10.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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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 촉진 법률 제정 적극 나서야

전 세계 적으로 목조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앞 장서야 하는 산림청이 소속 및 산하기관 청사 건축에는 목재사용이 미미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승남 의원실에서 ‘최근 10년간 산림청 및 소속기관(산하) 청사건축물 목재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개 신축건물 중 14개 건물에 목재를 사용했으나 그 비중이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 지어진 국립세종수목원 내 연구동·방문자센터·분재전시관에 수입목재(976㎡)를 100%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목재 이용을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로 삼고 자국의 목재 이용촉진제도를 마련해왔다. 일본은 2010년 공공건물에서 목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공건축물 목재사용을 의무화했다. 2018년 기준 일본정부가 정비한 저층 건축물의 목조화율은 90.6%를 기록했고, 목재자급률이 18.9%(2000년)에서 30%(2017년)로 크게 증가했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이 16%를 밑도는 것은 산림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우리나라 산림의 2/3 이상이 31~50년생으로 목재활용이 가능한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음에도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할 산림청의 노력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향후 산림청 소속 및 산하기관의 청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할 경우 목재 사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국산 목재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입법을 통해 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이며, 산림청은 국토부를 설득해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