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대환영”
“임업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대환영”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1.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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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내년 10월부터 3만여 임업인 수혜
최병암 산림청장(왼쪽에서 여덟번째), 최창호 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 산림청 관계자, 임업단체장들이 5일 국회 앞에서 임업직불제 상임위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왼쪽에서 여덟번째), 최창호 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 산림청 관계자, 임업단체장들이 5일 국회 앞에서 임업직불제 상임위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5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통과 기념 임업인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해 임업직불제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산림청 주관으로 마련됐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서삼석,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을 합병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과 산림가치 보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산림조합은 임업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년간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 최근에는 36만 여명의 염원이 담긴 ‘산림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최창호 중앙회장은 “임업직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어 기쁘다”면서 “다만 실제로 임업직불제가 실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추후 일정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