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서부산림청,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1.10.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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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 버섯, 잣, 산야초 불법채취 등 대상…5000만원 이하 벌금
서부지방산림청이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이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을 10월31일까지 운영하다.

주요 단속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 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