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시행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1.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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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산주의 소득 안정화 기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주(산림 소유자)에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7월27일 신규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다.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는 게 산림청의 평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로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