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목질재료 15종 KS 개정
국립산림과학원, 목질재료 15종 KS 개정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1.06.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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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제품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시험성적서 면제
국립산림과학원은 8일 목질바닥재 2종, 합판 5종, 방부목재 5종, 섬유판, 파티클 보드 등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 15종을 개정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8일 목질바닥재 2종, 합판 5종, 방부목재 5종, 섬유판, 파티클 보드 등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 15종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하 품질기준)과 KS의 검사항목을 일치화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줄였으며, 제품의 안전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치장 목질 마루판(KS F 3126)은 도막 밀착력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품질기준 부속서10에서 제시하는 치장 목질 마루판의 품질 기준과 일치화 했다. 또 구조용 합판(KS F 3113)에서는 판면(중판 및 병판)의 품질 기준을 품질기준 부속서6에서 제시하는 구조용 합판 중판 및 평반의 품질 기준과 일치화 했다.

보통합판(KS F 3101)은 난연성 시험 항목에 가스유해성 시험방법과 난연재표 판별 기준을 추가해 보통합판의 난연에 관한 품질 기준을 구체화 했다. 또 시편의 치수 및 개수를 표로 정리해 제시하고 접착력 시험 방법에서 그림 설명을 추가하거나 용어 및 내용을 명확하게 했다. 

앞으로 개정된 KS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KS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면제받을 수 있다.

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은 공공시설 등 관공서 납품을 위한 한국산업표준 인증 수요가 많은 목재제품이다”며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정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 등 산업계의 비용부담과 불편을 완화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