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창호 업체 “에너지절감 효과 과장했다”
공정위, 5개 창호 업체 “에너지절감 효과 과장했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1.03.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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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KCC, 현대L&C, 이건창호, 윈체…과징금 12억8000만원 부과
공정위가 밝힌 KCC의 법 위반 내용 일부. 자료=공정위.
공정위가 밝힌 KCC의 법 위반 내용 일부.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6일 ㈜엘지하우시스(LG하우시스), ㈜케이씨씨(KCC), ㈜현대엘앤씨(현대L&C), ㈜이건창호, ㈜윈체(WINCHE) 등 다섯 개 창호 제작 및 판매업체들이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엘지하우시스 7억1000만원, △케이씨씨 2억2800만원, △현대엘앤씨 2억500만원, △이건창호 1억800만원, 윈체 32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특정 거주환경 아래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증명돼야 하며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 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해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창호의 에너지 성능 관련 요소는 열관류율과 기밀성능이 있다. 열관류율은 표면적이 1㎡인 물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1℃일 때 물체를 통한 열류량을 W(와트)로 측정한 값이다. 열관류율 수치가 작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음을 의미한다. 단위는 W/㎡K.

기밀성능은 압력차가 있는 조건에서 열획득 또는 열손실을 유발하는 창호 틈새의 공기의 흐름을 억제하는 성능이다. 창의 내외 압력차에 따른 통기량으로 나타내며, 수치가 낮을수록 기밀성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단위는 ㎥/㎡h.

공정위가 밝힌 LG하우시스의 법 위반 내용 일부. 자료=공정위.
공정위가 밝힌 LG하우시스의 법 위반 내용 일부. 자료=공정위.
공정위가 밝힌 윈체의 법 위반 내용 일부. 자료=공정위.
공정위가 밝힌 윈체의 법 위반 내용 일부. 자료=공정위.
공정위가 밝힌 이건창호의 법 위반 내용 일부. 자료=공정위.
공정위가 밝힌 이건창호의 법 위반 내용 일부. 자료=공정위.
공정위가 밝힌 현대L&C의 법 위반 내용 일부. 자료=공정위.
공정위가 밝힌 현대L&C의 법 위반 내용 일부. 자료=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