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목재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산림청, ‘목재 품질단속반’ 운영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1.03.2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OSB MDF 등 15개 품목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속반을 편성해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경남 등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총 15개 품목이다.

서부청 조준규 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 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전성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할 경우 목재이용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