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홈데코, 내수 불연자재 ‘뉴클래드’
한솔홈데코, 내수 불연자재 ‘뉴클래드’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1.02.16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된 방화기준 오는 8월 시행…친환경 규산 칼슘보드

한솔홈데코가 화재안전 관련 내화성능이 특화된 불연자재 ‘뉴클래드’를 출시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인증하는 내화성능 시험에서 109분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제품이다.

해당 내화성능 시험은 벽체에 1000도의 열을 가해서 반대쪽 비가열면의 표면온도가 180도씨까지 올라가거나, 표면이 갈라지거나, 화염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내용이다. 

최근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건축물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오피스텔,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벽체 대신 기둥으로 지탱하는 개방식 구조)로 된 경우가 많아 화재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 교통부는 2019년 8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2021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연면적이 1000㎡ 이상) 목조건축물의 경우, 외벽과 처마 밑 등 화재 시 연소가 되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해야 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동일 시행규칙 2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특히 빌라나 공동주택의 주차장이나 필로티의 천정 및 벽체 역시 불연성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한솔홈데코의 불연자재 ‘뉴클래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건물 내장재 및 외장재 등에 범용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고성능 규산 칼슘보드이다. 

특히 불연성을 갖춘 것은 물론 내화성과 내수성이 모두 우수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 등에 시공되는 자재로 적합하다. 뿐만 아니라 유해물질이나 무기섬유를 함유하지 않고 포름알데히드 및 독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우수한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HACCP 인증이 필요한 식품공장의 벽 마감재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곡면시공과 음향반응성이 좋아 건축 음향 전문 설계에도 적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