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지원’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지원’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1.02.02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비의 60%~100% 지급…연이율 1.5%...3월12일 접수마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47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 등이다. 신청서는 3월12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와 면담 심사가 진행되고, 2차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상반기 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나, 사업별로 융자 한도 및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산림자원개발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해외 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3개 기업에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