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한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12.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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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축하금, 임산부 단축근무,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친화기업 인증 마크.
가족친화기업 인증 마크.

한샘(대표이사․회장 강승수)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샘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가족 구성 단계에 맞춰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신∙출산 축하금, 단축근무제도

한샘은 여성직원이 임신, 출산을 하면 육아용품이 담긴 임신 축하 선물과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기준으로 한샘은 120여명의 임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지급했다. 또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한 여성직원에게 임금 차감 없는 단축근무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는 임신한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자녀보육비, 육아휴직, 사내어린이집

임직원의 출산 후 육아를 위해서는 자녀 출생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자녀보육비를 지원하고, 법정 육아휴직 1년에서 추가 1년을 더 부여해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출산한 여성 임직원 중 출산 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98%를 넘을 만큼 육아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사내 어린이집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상암사옥과 방배사옥에 각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직원 자녀 70여명을 돌보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가족의날휴가, 문화회식권장

한샘은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직무 별로 업무 환경에 적합한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근직의 경우 지난 18년 10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 본인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 6시간 집중 근로시간 외에는 본인이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어, 업무 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해 쓸 수 있어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매장 영업직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월 휴무일과 근로시간을 사무직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외근직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틀의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는 ‘가족의 날’은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해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 또 임직원들에게 오후 9시 이후까지 이어지는 늦은 회식 보다는 문화 회식을 권장해 건전한 회식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샘 강승수 회장은 “한샘은 임직원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등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즐거운 회사생활, 저녁시간이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존경 받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및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으며 관련 법령 현장 검증, 재직자 인터뷰까지 이르는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2020년에는 한샘을 포함한 총 800여개 기업, 기관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