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남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0.1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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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부터 9일 영덕 봉화 ‘선단지 특별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남부산림청은 지난 11월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8일부터 9일 양일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덕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391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병철 남부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로, 백두대간 및 봉화, 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한다.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초입부분으로 남부청 관할지역은 영덕, 봉화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