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0.1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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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목재생산등록 및 자체검사공장 지정 업체 대상
산림청은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27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27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1월27일까지 20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합동 점검은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전국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83개 업체 중 선별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 등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해야 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에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