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 개최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0.11.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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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필요한 법 제도 등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대안 마련 도모
산림조합중앙회는 3일 서울 중앙회 회의실에서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3일 서울 중앙회 회의실에서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1월3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 회의실에서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원조합 제도개선위원회는 각 지역별 대표 조합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원조합 발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각종 법, 제도 및 규정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족됐다.

위원회는 최창호 회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위원으로는 중앙회 조성미 기획전략상무, 강석오 광주성남하남 조합장, 신준현 화천군산림조합장, 정연서 괴산증평산림조합장, 김원균 서산시산림조합장, 김영건 고창군산림조합장, 박진옥 완도군산림조합장, 신광희 청송군산림조합장, 이상규 사천시산림조합장, 오형욱 서귀포시산림조합장 등으로 구성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최창호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시에 상충되는 각종 법, 제도 및 규정 등의 정비가 조속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발맞추어 허심탄회하게 회원조합의 의견을 물어 중앙회에서 발벗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회원조합 발전을 위한 중앙회로의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