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조정관세 부과 21년…“취소해야”
합판 조정관세 부과 21년…“취소해야”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10.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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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단체, 소비자 부담 줄여야…생산자 단체, 유통질서 회복이 먼저

지난 1999년부터 21년 동안 부과되고 있는 합판 조정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수입자 단체인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는 최근 합판 조정관세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산림청에 정식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에 따르면 합판(HS 4412) 조정관세는 지난 1999년 15% 적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현재 조정관세는 10%다. 이에 따라 수입합판은 기본관세 8%에 더해 10%의 조정관세를 더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합판 수입국인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산 합판에는 3.6%~38.1%의 반덤핑관세도 더해진다.

이에 대해 목재합판유통협회는 “21년 동안 조정관세를 부가해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 연구개발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연구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인식을 주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단된다”고 조정관세 철회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생산자 단체인 (사)한국합판보드협회(회장 정연준)의 입장은 조정관세 철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합판 생산업계의 사정이 매년 구조조정을 해야 할 정도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수입합판이 국내 유통질서를 해치고 있는 게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합판보드협회 관계자는 “국내 합판 생산 공장들의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며 “이는 저급 수입합판들이 콘크리트 거푸집용으로 전용된다거나, 포장용 수입합판이 내장용으로 사용되는 등 유통질서를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합판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정관세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임업통상과 관계자는 “(목재합판유통협회의) 합판 조정관세 취소 요청은 현재 기재부에 올라가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결과는 연말 쯤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정관세는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