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방부목, 목질바닥재 등…11월11일까지 의견접수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질재료산업 분야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KS는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 등이다.
합판 관련 KS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해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했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는 설명이다. 또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해 수요자 편의를 제공했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해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또는 목재이용연구과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표준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인터넷 ‘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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