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나무의사’ 제도가 오히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나무병원들을 병들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입된 나무의사 자격증이 오히려 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맡게 되면 농약이 오남용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150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식물보호기사와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 등은 과목이 유사해도 나무의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표 참조>
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도입한 나무의사 자격증은 기존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202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종사자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높은 교육비와 교육시간 등이 큰 부담”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표:자격증별 시험과목 / 자료=한국임업진흥원
자격증명 |
시험과목 |
나무의사 자격 |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
식물보호기사 |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재배학원론, 농약학, 잡초방제학 |
수목보호기술자 |
산림보호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