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감, ‘나무의사’가 나무병원 병들게 한다?
산림청 국감, ‘나무의사’가 나무병원 병들게 한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10.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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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높은 교육비와 교육시간 등 큰 부담”...제도개선 요구
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산림청의 ‘나무의사’ 제도가 오히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나무병원들을 병들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입된 나무의사 자격증이 오히려 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맡게 되면 농약이 오남용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150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식물보호기사와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 등은 과목이 유사해도 나무의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표 참조>

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도입한 나무의사 자격증은 기존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202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종사자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높은 교육비와 교육시간 등이 큰 부담”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표:자격증별 시험과목 / 자료=한국임업진흥원

자격증명

시험과목

나무의사 자격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식물보호기사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재배학원론, 농약학, 잡초방제학

수목보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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