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품질시험기준 신설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품질시험기준 신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10.15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KS 기준에 미달하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사용방지를 위한 품질시험기준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는 KS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산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사용방지를 위해 품질시험기준을 신설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것. 국회, 산림청, 한국합판보드협회 등의 건의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합판보드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KS기준에 미달하는 저급 수입합판이 건설 가설공사에 사용돼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었으나 이번 고시로 가설기자재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시험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실내 마감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부적합 합판도 대폭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