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높은 폐목재, 방치폐기물 보증조치가 웬말
재활용 높은 폐목재, 방치폐기물 보증조치가 웬말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10.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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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통계, 발생량 226만톤…사용량 260만톤…발생보다 수요가 많아

한국목재재활용협회, “방치할 이유없어…면제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재활용률이 높은 폐목재가 방치폐기물 보증조치 면제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는 12일 폐목재는 재활용률이 매우 높아서 방치될 이유가 없다며 이와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방치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행보증 대상 폐기물의 보증범위(이행보증보험 산출기준, 방치폐기물 처리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

폐목재 연간 발생량 통계 참조. 환경공단 전국폐기물처리실태.
폐목재 연간 발생량 통계 참조. 환경공단 전국폐기물처리실태.

목재재활용협회는 이에 대해 방치되는 사례가 없고, 재활용률이 높은 폐기물도 예외 없이 적용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방치될 확률이 높거나, 이미 방치 및 투기된 사례들에서 폐기물 종류별 방치량, 방치 건수 등을 토대로 명확한 산출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방치된 사례가 없는 폐기물을 모두 포함해 일괄 적용함으로써 방치되는 폐기물의 처리부담을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가 시키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협회에 따르면 폐목재는 환경부 발생량 통계대비 실수요량이 더 높다. 2018년 말 기준 환경부 통계를 살펴보면 생활계, 사업장계, 건설계 발생을 통틀어 226만톤. 이중 산업계 수요는 물질재활용 수요 연 100만톤, 에너지수요량 연 160만톤이다. 기타 퇴비용과 착화탄 등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다시 말해 수요가 많은 폐기물 자원으로 사업장 내 방치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폐목재고형연료 반입 현황.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 내 자료실 발췌.
폐목재고형연료 반입 현황.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 내 자료실 발췌.

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치폐기물의 대부분은 처리단가가 높은 폐기물이다. 폐목재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처리비가 방치폐기물 처리단가(6만8000원/톤)에 훨씬 못 미치는 1만~2만원/톤 수준. 때문에 높은 처리비를 받고 투기하거나 사후처리를 하지 않고 매립 또는 방치할 사유가 없는 폐자원이다.

아울러 바이오매스인 목재가 산업용재로 활용된 이후 폐기단계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는 산림청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임목폐목재와 도심지 벌채부산물을 모두 포함하려고 할 정도로 바이오매스로서의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자원순환 우선순위(재이용,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에 충실한 폐자원이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폐목재는 고철, 폐지, 폐포장재, 폐전선과 같이 유가성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신고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방치폐기물 보증조치 면제 대상품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3조 2)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 자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면서 “수요가 분명하고 방치될 이유가 없는 폐목재 품목에 대해서는 폐자원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방치폐기물 보증조치 면제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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