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구 처리 대란,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
“폐가구 처리 대란,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9.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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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환경부 '18개 폐목재 분류' 단순화 해야
인천시의 한 아파트 생활 폐가구 분리수거 적체 현장. 사진=한국목재재활용협회.
인천시의 한 아파트 생활 폐가구 분리수거 적체 현장. 사진=한국목재재활용협회.

수도권 생활 폐가구 처리 대란이 인천을 필두로 시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늘어나 폐가구 발생량은 늘어나는 반면, 처리업체와 소비업체들은 재고량 과다로 반입량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폐목재 분류를 현행 18개에서 4개로 단순화 하는 등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협회는 “인천에서 생활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폐가구 처리 대란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폐가구를 수거한 뒤 집하장에서 분리·해체해 목재 산업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폐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해체목 처리비용은 인천과 경기북부권은 톤당(이하 같은 기준) 7만원, 경기 남부권은 4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원목이나 사업장 폐목재는 경기 일부에서 3~4만원이며, 경기 남부권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형 처리업체들을 주심으로 반입량을 줄이면서,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수요처인 목재 산업체와 바이오매스 발전소 역시 밀려드는 폐목재로 우드칩 매수 가격을 내리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이렇게 폐목재 재활용 업체나 최종 수요 업체가 폐목재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생활 폐가구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폐목재 처리 대란이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목재 자급률 15% 수준의 우리나라에서 폐목재는 순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2016년 화학 유독물질도 아닌 폐목재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14종, 생활 폐기물로 3종류로 구분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목재를 1종류로 분류해 규제를 강화했다”며 “환경부는 이제라도 EU처럼 오염 물질의 혼입 여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원목을 물리적 가공해 사용한 순수 목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으로 간주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목재재활용협회의 입장문,

생활 폐가구는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등 판상재에 코팅,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폐목재다. 다른 폐목재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아 이전까지는 소각 처리됐던 물량들이 최근 환경부의 고형 연료 정책에 따라 Bio-SRF 제품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

유통되는 폐목재 고형 연료 제품의 성상을 살펴보면 폐가구 자체만으로는 유해 물질 함량이 높아 고형연료제품화로는 부적합한 데다 상태가 좋은 폐목재를 적절히 혼입하지 않고 폐가구 단일 품목만으로는 Bio-SRF 제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환경부의 폐목재 세부 분류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폐가구는 ‘91-10-01~03’까지 분류되나 실제 처리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인 ‘51-20-6~10’ 또는 ‘51-20-99(기타 폐목재)’로 분류돼 유통된다.

이는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 재활용, 처리를 통계화하고 폐기물별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류 체계에서 찾고자 했던 당초 설정 목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의도와 달리 유통, 처리되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원목을 단순 가공한 수준인 △순수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철도침목 포함) 4개 분류로 간소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폐목재를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활용하고 있는 유럽은 4개 분류로 폐목재를 간소화해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 없이 발전소의 대기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미이용 목재, 일반 목재, 리사이클 목재로 폐목재를 분류해 이에 맞는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 유럽도 폐기물 자원화 및 바이오매스 활용 과정에서 폐목재 분류를 최소화하고 폐목재를 최종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 단계의 오염도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폐목재 재활용은 폐기물별 특성에 대한 반영 없이 일괄적인 관리 체계로 묶어 불필요한 분류 체계로 나열하고 고형연료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중간 재활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폐가구 적체 현상과 엉뚱한 분류에 따른 생활계 폐기물의 사업장 폐기물 둔갑 문제와 분류 체계의 원래 설정 목적과 달리 이뤄지고 있는 폐기물 통계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환경부는 폐기물별 특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정책의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 폐가구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폐목재 분류 체계를 단순화하고, 처리 사업장이 순환 이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