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폐목재 분류 ‘18’…지자체를 범법자로 만든다?
환경부의 폐목재 분류 ‘18’…지자체를 범법자로 만든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9.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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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적법처리 0.8% 불과…4개 분류로 간소화 해야

환경부의 폐목재 분류가 지자체와 재활용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는 최근 2020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관내 발생된 생활폐가구 용역입찰건에 대한 집계 결과 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가구를 사업장폐기물 재활용허가만 보유한 업체들에게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폐목재는 성상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환경부가 2016년 폐기물관리법에 17종류와 건폐법에 1종류로 세분한 바 있다.<표 참조>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법상 생활계 대형폐기물인 ‘폐가구’는 폐기물 분류에 따라 ‘91-10-01~03’로 분류되는데,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조달청 나라장터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공고를 분석한 결과, ▷분류번호 ‘91-10-01~03’로 입찰을 내는 지자체는 20년 8월말 현재 총 121건 중 1개 지자체(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일하게 용인시에서 분류번호를 기재했으나, 생활폐기물(91-10-01~03)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목재 분류번호인 ‘51-20-99’(그 밖의 폐목재)로 입찰공고해, 폐기물 분류를 명확히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또 지자체가 생활폐가구를 적법하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인 폐목재재활용허가 사업자 역시 허가증 상에 ‘생활폐가구’ 분류코드인 ‘91-10-01~03’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91’ 분류번호가 아닌 ‘51’분류번호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위탁하 는 생활폐가구는 정작 처리할 사업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야적된 생활 폐가구
야적된 생활 폐가구

지자체가 대행업체(수거, 운반)를 통해 위탁할 경우, 생활폐가구(91분류)가 사업장폐목재(51분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도 계약은 수탁자인 재활용업체와 배출자인 지자체가 맺기 때문에 배출자의 의무사항인 전자정보(올바로시스템)를 통해 위탁 당시 차량, 처리물량 등 폐가구 처리정보를 입력할 의무가 지자체에 있으나 그러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라는 게 협회의 또다른 지적이다. 

다시말해 지자체는 현재 생활폐가구를 환경부가 분류한 분류번호로 처리하지도 않고, 올바로 입력도 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처럼 위법하게 생활폐가구를 처리 중에 있는 지자체로 인해, 이를 수탁하는 재활용업체 역시 해당 폐가구 반입물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없고, 부당한 방식으로 처리 후 대부분 고형연료(Bio SRF) 제품으로 생산돼 사용자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이는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에서 집계되는 BIO-SRF 제조 원료를 보아도 대부분 ‘51-20-99(그밖의 폐목재)’로 나오게 됨으로서, 환경부가 당초 폐기물을 세부분류화해 적정한 폐기물처리 통계를 얻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엄연히 발생원이 뚜렷한 생활폐가구를 ‘그밖의 폐목재’로 분류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폐목재분류가 얼마나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말해준다는 분석도 있다.

생활폐가구 파쇄칩(Bio-SRF)

목재재활용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폐목재는 (표와 같이) 18개 분류에, 주요 재활용유형 4개 항목, 주요 처리방법 4개 항목으로 18개분류의 폐목재(소량물량포함)가 입고 시부터 재활용, 공급 시마다 각 분류번호를 전자정보를 통해 불러와서 재활용 유형과, 처리방법을 입력해야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폐목재를 굳이 복잡하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작 생활폐가구를 생활폐가구로 분류하지 않는 문제점부터 환경부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폐목재를 바이오발전 연료로 활용 중인 유럽의 경우, 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 없이도 발전소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굳이 단순파쇄만 하는 재활용자에게 제도 준수의무를 지게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해결책으로 현재 18개 분류로 복잡한 폐목재 분류를 △오염되지 않은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침목포함) 등 4개 분류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