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소방법 목재내장재 시장에 ‘불똥’
개정소방법 목재내장재 시장에 ‘불똥’
  • 김낙원 기자
  • 승인 2007.05.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연성설비 방염처리 안된 제품 못써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안전 관련 특별법을 앞두고 업소 등에 사용되는 목재내장제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소방안전 관련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PC방, 전화방, 노래방과 콜라텍 등 유흥주점, 비디오방, 바닥면적 100㎡ 이상 음식점 등에 비상구와 스프링클러, 소화기와 목재, 커튼 등 가연성 설비방염처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업주들이 무리한 조건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많은 돈을 들여 소방 설비를 갖춘 업소들이 목제품을 기피하고 있어 목재내장제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서울 남산도서관 아래 고시원 사무관인 정 모 씨는 “고시원의 방을 나눈 벽은 100% 나무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이 모두를 불연, 방염효과가 있는 메탈스터드 칸막이로 교체했다”며 소방기준이 까다로워져 나무로 만든 책상도 바꿔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근 노래방을 경영하는 주 모 씨는 “노래방 칸막이는 전부 나무로 되어있고 소파나 기타 장식들도 목제품이 많다”며 최근 2000여만을 들여 다시 내부개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이 무서워 목재내장재를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법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업소들이 개장공사를 마쳤지만 목재내장재를 쓴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인천의 한 내장제업계 관계자는 “현행 소방법이 가연물질 사용을 터부시하고 있어 그 중 특히 나무로 만들어진 칸막이나 장식, 창문을 비롯한 목재내장제가 가장 큰 표적으로 몰렸다”며 가장 큰 고객이었던 업소들이 너도나도 목재내장제를 기피하고 있어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개정 소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목재 내장제도 방염처리를 하면 화재에 강해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공무원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비싸고 멋없는 금속제나 석고 등을 사용하도록 권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