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산림청, 산림보호구역에 ‘치유의 숲’ 조성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0.08.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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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예고…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 조성을 추가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안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청은 치유의 숲 주요 건축물인 치유본부는 목구조를 적용하고 황토, 목재 등 천연재료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조성해 도시생활에 지친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치유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산림규제 완화가 지역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