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코로나19…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국립자연휴양림, 코로나19…예약취소 위약금 면제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0.08.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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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까지 수도권 소재 휴양림 및 거주민 대상
국립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8월29일까지 수도권 소재 자연휴양림과 수도권 거주자의 타지역 자연휴양림 예약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8월29일까지 수도권 소재 자연휴양림과 수도권 거주자의 타지역 자연휴양림 예약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한다.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와 수도권 거주자의 타지역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취소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산음, 아세안, 운악산, 유명산, 중미산 자연휴양림은 사용일 기준으로 8월29일까지 예약취소 시 거주지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 다른 지역의 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모든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숲나들e 누리집 내 예약자 본인 정보가 서울·경기도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