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자급률 15%, 폐목재 재활용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목재자급률 15%, 폐목재 재활용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8.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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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유성진 회장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글 : 유성진 회장<br>(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글 : 유성진 회장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가연성쓰레기가 갈 곳을 잃어 전국 곳곳에 방치폐기물로 쌓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재활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폐목재다. 그 이유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시행 이후 바이오매스연료 중에 가장 구입가격이 낮은 폐목재고형연료(Bio-SRF)로 발전소의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다.

어쩌면 수도권매립지의 가연성폐기물 매립 중단과 함께 지방자치 단체가 가정에서 수거한 생활 폐가구를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 하던 것을 폐목재 재활용업체로 위탁처리 하면서 폐목재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이다.

폐목재는 식물인 나무가 광합성 작용으로 생장한 것을 목재제품으로 사용 후, 배출한 것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크게 4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원목 상태나 물리적 가공만 하여 사용한 목재이고, 두 번째는 목재에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고 사용한 것, 세 번째는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을 사용한 것,  네 번째는 원목과 목재에 방부처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2016년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해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폐기물조차 1~2가지 분류코드로 구분한 것에 비해서,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사업장일반폐기물 14종, 생활폐기물 3종)과 건폐법(1종)에 무려 18가지 코드로 분류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업을 크게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종합재활용으로 구분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기준에서는 원료제조(R-3-4)-성형제품제조(R-4-5)-고형연료제조(R-9-1)-중간가공폐기물(R10-1)로 분류했다.

아울러 재활용업체와 배출업체와의 처리계약에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폐기물을 수탁처리할 수 있는 분류 기준으로 ‘원료제조(2003)-제품제조(2004)-성형연료제조(2009)-중간가공폐기물제조(2010)’로 분류하고 있다.

수집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br>
수집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그렇지만 폐목재 재활용은 수십 년 동안 KS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의 원료제조(R-3-4)로 재활용해 성형제품제조(R-4-5)로 공급했고, 환경부가 Bio-SRF라는 고형연료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 후에는 연료제품(R-9-1)제조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물질재활용으로 공급되는 양질의 재활용 우드칩을 원료제조가 아니라 중간가공폐기물 제조로 규정해(R-10-1, 수탁처리: 2010) 규제를 하고 있다.

폐목재 재활용자가 폐목재를 반입하는 방법을 보면, 다량의 폐목재를 배출하는 업체와 처리계약을 체결-관할 지자체에 배출신고서 접수-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에 처리계약 정보 등록-해당 업체의 폐목재가 입고될 때 마다 올바로시스템에 입고-재활용-출고- 재고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여기에 환경부가 방치폐기물을 근절하겠다며 5월27일부터 폐기물 배출신고의무가 없는 소량의 폐기물조차 폐기물재활용자가 입고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폐목재 재활용자는 폐목재의 품질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폐목재 입고 차량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생활폐가구 파쇄칩(Bio-SRF)
생활폐가구 파쇄칩(Bio-SRF)

폐목재 재활용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_생활폐가구를 배출하는 지자체의 위법
당장 폐목재 재활용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유해물질이 아닌 폐목재를 환경부가 18가지 종류로 구분한 이후에, 생활폐가구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자 심지어 바이오매스발전소까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야적된 생활 폐가구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폐가구는 91-10-01~03으로 분류돼 지자체는 외부 위탁할 경우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보유한 자에게 처리해야 만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폐목재 재활용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폐목재재활용 허가(51-20-06~ 51-20-12)만 보유하고 있기에, 생활폐가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상태가 됐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벌채부산물 파쇄칩)<br>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벌채부산물 파쇄칩)

일부에서는, 생활폐기물인 폐가구를 지자체(대행업자)가 수거한 후, 재활용자에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폐목재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하는데, 그렇다면 지자체(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계약을 체결한 후 배출신고와 올바로시스템에 폐가구를 운반하는 모든 차량의 배출 정보를 입력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 위법인 것이다.

폐목재를 모든 폐기물 중에 가장 많은 18가지로 분류하고 재활용허가 기준까지 복잡하게 분류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다. “유해물질 혼입이 없는 깨끗한 폐목재와 유해물질이 혼입된 폐목재”를 등급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재활용허가를 분리했어야 한다. 

즉, 유해물질의 혼입이 거의 없는 폐목재 재활용업체의 시설기준과 “유해물질이 다량 혼입된 생활폐가구와 방부목, 철도침목 등을 취급하기 위한 재활용업체 허가기준을 분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폐목재고형연료제품(Bio-SRF) 품질인증제도의 문제점

폐목재는 원목 상태인 것부터 생활폐가구나 방부목까지 품질에 관계없이 식물 바이오매스라 할 수 있다. 다만 폐목재 중에는 유해물질이 사용된 폐가구나 방부목 등은 연료로 연소하려면 대기오염 방제시설을 철저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깨끗한 폐목재(목재파렛트)<br>
깨끗한 폐목재(목재파렛트)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이오매스발전소가 적법하게 폐목재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폐목재고형연료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를 집중 관리 하는 것 보다, 오히려 폐목재를 기계적 파쇄하는 재활용업자에게 품질인증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환경부가 고형연료 제조자에 대해 일년에 7~8번의 품질검사-정기점검-수시점검 등을 하고 있다지만, 실제 발전소에 공급되는 고형연료의 대부분은 지자체가 수거했던 생활폐가구와 상업시설 철거목 등이라는 점이다. 

발전소 입장에서는 생활폐가구를 파쇄한 연료는 양질의 폐목재에 비해 함수율이 낮아서 발열량이 높아 발전효율이 좋고, 구입가격도 양질의 폐목재 우드칩에 비해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생활폐가구를 파쇄한 연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에서는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 폐목재(목재파렛트, 기계박스, 전선드럼) 등의 깨끗한 폐목재’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중치(REC) 미적용 폐목재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공식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상태다. 

깨끗한 폐목재(순환목재)<br>
깨끗한 폐목재(순환목재)

그러다 보니 깨끗한 상태의 폐목재류(51-20-06~07, 51-20-10~11)를 환경부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한 폐목재 분류코드 중에 51-20-99(그밖의 폐목재류)로 기재하여 공급하는 편법까지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지만, 목재자급률은 고작 15%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외화를 주고 구입한 목재자원을 효율적으로 순환이용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폐목재를 복잡하게 18가지로 분류한 것을, 등급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간소화하고, 환경 유해성이 거의 없는 깨끗한 폐목재(1~2등급)는 폐지와 고철처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배출과 수집운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폐목재 재활용 허가를 취급하는 폐목재의 등급에 따라 재활용시설과 보관기준을 분리하여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가구와 방부목, 철도침목처럼 유해물질의 혼입된 폐목재를 취급하는 재활용 허가와 유통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깨끗한 폐목재우드칩

산림의 나무는 목재제품으로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연소하여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에너지 자원이다. 

바이오매스 중에 산림에서 생산한 깨끗한 목재로 만든 연료제품은 단순히 연소 시에 미세먼지를 잡아내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폐가구를 파쇄한 폐목재연료는 다양한 중금속류 발암물질까지 철저히 잡아내는 대기오염방제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 환경부는 Bio-SRF라는 품질인증제도보다는 발전소들의 환경유해물질 배출을 막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들도 값싼 폐목재 연료 위주로 수익성을 쫓기보다는 산림에서 생산한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까지 연료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