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재활용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급하다
폐목재 재활용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급하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7.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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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유성진 회장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 재활용 우드칩은 물질재활용(파티클보드·MDF·유기질비료) 원료나,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로 공급된다. 2005년 이전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폐목재 배출량이 많음에도 매립과 불법소각 등이 만연했다. 

결국 전국의 폐목재재활용 업체들이 (가칭)한국목재재활용업체연합회를 결성하고 불법처리 감시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로 2008년까지 국내 건설현장은 폐목재 처리 비용을 지불했고, 폐목재의 불법 배출과 불법 소각처리는 크게 감소해 폐목재 재활용 산업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최고의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09년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에서 폐목재 수요의 빅뱅이 시작되면서, 삽시간에 폐목재 우드칩 가격은 30% 이상 상승했다. 원료부족으로 목재산업은 공장 가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직면해 결국 원가경쟁력이 낮은 파티클보드 공장은 영구 가동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2008년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은 우리 협회는 다각적인 대외활동 전개로 폐목재 재활용률 제고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REC)에서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목재파렛트, 전선드럼)’는 REC미적용 대상으로 고시하도록 했고, 부족한 바이오매스 발전연료로 생활폐가구를 파쇄한 우드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물질재활용산업과 바이오에너지 산업이 큰 상충 없이 안정적인 시장상황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REC미적용 신축건설폐목재

현재 국내의 폐목재 재활용 시장은 환경부가 공식 발표한 연간 발생량 220만톤을 초과할 정도로 재활용이 잘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발전소의 폐목재 고형연료(Bio-SRF) 연간 사용량은 160만톤(환경공단 집계)을 넘어섰고, 물질재활용 목재산업은 연간 약 100만톤을 사용 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에 바이오매스발전의 제2차 폐목재수요 빅뱅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충남 당진의 OOEPS(연 25만톤), 충남 서산의 OO파워(연 20만톤)가 신규 가동 될 예정이고, 경남 함안의 OO(연 10만톤)까지 포함하면 연간 55만톤의 신규 수요가 발생돼 지난 10년 간 형성된 폐목재 시장의 큰 변수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폐목재연료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전국의 폐목재 재활용허가 업체 수가 400개소를 넘어선 상태로 과열되고 있다. 기존 업체 대부분이 소상공인 규모인 것에 비해,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업체에 비해 생산규모 3~4배의 폐목재 우드칩 생산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드칩 제조원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소 폐목재 연료는 다양한 종류의 폐목재를 취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한 바이오매스발전소. 발전소가 직접 폐목재를 재활용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한 바이오매스발전소. 발전소가 직접 폐목재를 재활용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폐목재 재활용업체들의 생존을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받아 몇 차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시장 진입을 막았지만, 일부 중견기업의 폐목재재활용 사업 확대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자율규제에 그치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고,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2021년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폐목재 재활용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협상 대상이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해 3년 내의 기간 동안 인수·개시·확장 등의 영업 범위가 제한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기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다가오는 제2의 폐목재연료의 빅뱅은 폐목재 시장 구조까지 변화시킬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가 붕괴되면, 유럽과 일본의 경우처럼 최종 수요자인 목재산업과 바이오매스 발전업계는 직접 폐목재 우드칩을 생산하거나 또는 폐목재 재활용 업체 인수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시장체계로 개편될 것이다.

신축건설폐목재 파쇄 우드칩
BIO-SRF(가구파쇄칩)

폐목재 재활용업계에서도 저품질의 폐가구와 상업시설 철거목 처리로 높은 입고처리비 수익을 올리면서 발전소에 폐목재 고형연료를 대량 공급하는 생산업체들에게 이미 시장 주도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20년 전보다 낮은 납품가격과 인건비·유류대·전력비는 그 당시보다 3배 이상 올라갔고, 폐가구와 달리 입고처리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양질의 폐목재 위주로 재활용하는 업체들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환경부가 ‘방치폐기물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폐기물 재활용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영향을 받고 있는 폐목재 재활용업이 다가오는 제2의 폐목재 고형연료 수요 빅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은 절실하다.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과 폐목재의 분류체계의 간소화와 폐목재의 품질 등급에 따른 재활용기준 등의 제도 개선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