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취급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환경부
목재제품 취급 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환경부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7.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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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유성진 회장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목재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가 범법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

그 이유는 환경부가 지난 5월27일부터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치폐기물을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입고되는 모든 폐기물 차량의 업체정보를 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폐목재는 환경부 통계 2018년 기준 220만톤의 발생량을 크게 초과해 물질재활용 산업계가 100만톤, 바이오매스 발전연료가(Bio-SRF)160만톤 이나 활용되고 있으니, 방치될 이유는 없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는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도록 했지만, 그 수량 미만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환경부의 조치로 인해 목재파렛트를 빈번하게 사용하던 물류업체와 제조사업장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업체정보로 인해 멀지 않아 배출신고 의무 업체로 적용되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소량의 폐목재를 처리하던 폐지와 고철 수집업자, 소규모 상업시설 철거업자까지 무허가 수집운반으로 범법자가 된다.  

모든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은, 원목을 원형 상태로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가공을 한 각재와 판재, 나무에 접착제를 사용한 합판·파티클보드(PB)·중밀도섬유판(MDF)·OSB합판 등과, 이러한 제품의 표면에 다양한 모양지를 씌우거나, 원목과 제재목에 방부처리를 해 일정 용도로 사용한 후에 폐목재로 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폐목재의 유해물질 함유량 수준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환경부는 화학물질도 아닌 폐목재를 오히려 다른 폐기물보다 더 세분화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14가지, 생활폐기물 폐가구로 3가지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건설폐목재까지 무려 18가지 코드로 분류해 배출-운반-재활용처리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정에서 수거하는 생활폐가구는 생활폐기물로 91-10-01~03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처리 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폐목재재활용업체에게 재활용 위탁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폐목재 재활용업체들은 51-20-01~12 코드의 재활용 허가를 보유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들과 폐목재재활용업체들은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환경부가 분류한 폐목재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자원순환을 우선한다는 환경부가 폐기물의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폐목재 연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발전소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유일한 폐목재고형연료 품질인증제도(Bio-SRF)를 시행해 오다가, 이번에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품질등급 제도까지 시행한다.  

반면에,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부는 모든 목재자원의 에너지 연료화를 우려해 바이오매스 연료 중에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 폐목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가중치(REC)에서 제외시키면서, 물질재활용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시행중 인 환경부의 폐목재 분류코드 때문에, REC미적용(51-20-06~07, 51-20-10~11) 폐목재가 51-20-99(그밖의 폐목재)라는 코드로 기재하고 폐목재 배출-운반-처리를 신고해 합법적으로 발전연료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Bio-SRF의 또 다른 문제점은 품질검사 기준과 달리 실제 발전소에 공급되는 연료 중에는 생활폐가구를 파쇄한 것으로 깨끗한 폐목재에 비해 1/4의 낮은 가격으로 발전소가 구입하는데, 폐가구에 접착돼 있는 플라스틱과 유해물질 때문에 품질인증제도는 무의미하므로 연료품질 인증보다는 해외처럼 폐목재 연료를 태우는 발전소에 철저하게 대기방제시설을 갖추고 가동하는 것을 관리해야 한다.

수입한 원목이나 판재로 만든 목재파렛트는 물류사업장과 제조 사업체가 활용한 후에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처리하거나 일부는 연료(땔감)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았기에 사회 통념상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

그런데, 환경부는 순수목재로 만든 목재파렛트조차  폐목재 재활용업체로 입고 처리할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전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라고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유가성이 높다고 ‘폐지와 고철’의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신고나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에 순환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재자급율 15%인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폐목재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시스템은 절실하다. ‘표백제가 사용되고 다양한 색칠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폐지와 페인트칠이 돼 있거나, 폐기름 통 같은 고철’과 달리 목재파렛트는 유해물질이 거의 없는 순환목재 자원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18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폐목재분류를 원목 상태의 1등급, 접착제가 사용된 2등급,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3등급, 방부목 4등급으로 분류를 간소화 하고, 1~2등급 폐목재는 순환목재자원으로 지정해 배출-운반-재활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다만, 다량을 배출하는 건설현장과 제조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가구 및 실내내장재 등의 3등급과 방부 처리한 4등급 폐목재는 철저하게 배출신고와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마침 환경부가 9월 중에 국무회의에 폐기물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하니 이제라도 폐목재 자원의 분류체계 간소화와 깨끗한 폐목재의 순환자원 지정을 통해 목재자원의 물질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제도개선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