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7.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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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 훼손, 취사·야영 등 중점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부산림청은 여름철 집중단속 기간을 8월31일까지 지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재해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7명 1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 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불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