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투기 부추기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투기 부추기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 나무신문
  • 승인 2020.07.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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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지와 고철처럼 ‘순환자원’ 지정해야

산림청도 목재 자급률 제고 차원 행정지원 아끼지 말아야
환경부의 폐목재에 대한 '올바로 시스템' 입력 요건 강화 조치가 오히려 재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목재도 폐지와 고철과 같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진=한국목재재활용협회
환경부의 폐목재에 대한 '올바로 시스템' 입력 요건 강화 조치가 오히려 재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목재도 폐지와 고철과 같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사진=한국목재재활용협회

환경부의 기준 없는 폐기물 정책이 자원으로 이용돼야 할 폐목재 재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폐지나 고철 등 다른 폐기물 정책과도 형평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폐지와 고철은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배출신고와 운반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폐목재는 그렇지 않아 배출,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서 필요이상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멀쩡하게 재활용 돼야 할 폐목재가 산과 들에 투기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회장은 “며칠 전 폐지를 압축하는 업체에서 맨홀의 침출수가 고여 있는 곳에서 가스 중독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다. 폐지는 종이 제조에 표백제도 사용되고, 포장지는 다양한 색깔로 가공돼 있어서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철도 기름통 용기나, 표면에 페인트칠을 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폐목재 중에는 원목을 단순히 제재만 해서 제품으로 만든 것들이 많고, 페인트칠 등 표면오염이 있는 제품들도 폐지나 고철 등에 비해서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게 보통이다. 때문에 폐목재 재활용업체에는 뉴스에서 보도된 폐지 재활용업체처럼 침출수가 발생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어서 “폐목재에 대한 필요이상의 규제가 오히려 재활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재활용업체 납품 대신 산과 들에 몰래 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며 “환경부는 폐목재도 종류를 구분해서 폐지와 고철처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산림청 역시 폐목재 재활용을 목재 자급률 차원에서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지와 고철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집해 재활용업체에 판매해도 되지만, 폐목재는 수집운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다.

유 회장은 구체적 해법으로 “환경부는 폐목재를 1등급 원목상태의 목재, 2등급 접착제가 사용된 목재, 3등급 할로겐족(휘발성)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4등급 방부목으로 분류”하고 “1~2등급은 순환목재 자원으로 지정해 규제 완화, 3~4등급 폐목재는 배출 운반 처리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한국목재재활용협회의 입장,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5월27일 개정 시행)을 통해 배출자 의무 강화와 처리업자(신고, 재활용, 처분)의 적합성 확인 및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의 입력 누락이 빈번했던 소량 폐기물에 대해서도 입력을 확대하는 등 방치 및 버려지는 폐기물을 막겠다고 밝혔다.

◇방치, 투기 우려 없는 소량 폐목재는 ‘반입 뒤 자원’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전국 폐목재 재활용 사업장에서 올바로 시스템 입력이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 소형 현장에서 발생한 신고 기준 미만(1일 100㎏ 미만)의 폐목재를 처리하려면 올바로 시스템에서 배출자의 정보(사업자 번호, 주소 등)를 입력해야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폐목재의 절반이 신고 기준치 미만인 소량에 해당하고 15개에 달하는 폐목재 분류번호로 처리과정(반입, 재활용처리, 공급)마다 건별로 입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인력 부담이다.

또한 배출정보 입력을 위해 사업자 번호 요구 시 신고의무가 없는 배출자나 운반자는 차라리 산이나 들에 폐목재를 버리겠다며 되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나 투기 우려가 없는 소량의 폐목재 배출 물량은 반입 뒤 자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에 총량 단위로 입력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이유다.

환경부가 배출 신고 기준 미만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모든 배출자와 운반자를 관리하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배출신고 및 인계서 작성)를 마련한 뒤 재활용업자가 배출자나 운반자의 사업자 정보를 요구하고 올바로 시스템에 정상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폐목재, 방치 우려 없고 나무 성형제품 등으로 재활용률 높아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목재는 약 200만톤에 달하며 재활용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주체인 생활계 폐목재(32%)를 제외하면 사업장 생활계(87%), 사업장 배출계(77%), 건설계(9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폐목재는 대량으로 방치된 사례가 없다. 발생 통계 이상의 높은 재활용량을 나타내고 있는 폐목재는 파티클보드(연 80만톤 규모), 폐목재고형연료(연 160만톤)로 활용되는데 방치 사례가 있는 폐기물과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폐기물별 특성 고려하지 않는 환경부

유럽과 일본은 폐목재를 옥외에서 보관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규제가 없으며 폐목재 분류 역시 1~4개 등급으로 간소화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폐목재 관리 기준은 지정외 폐기물로 분류된 모든 폐기물과 한데 묶어 획일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폐기물은 발생, 운반, 처리, 사용 과정에서 각각의 다양한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런 고려 없이 행정 편의적인 방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별 개별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는 추세다.

◇이물질, 기름, 페인트 묻고 부식된 폐지, 폐금속보다 폐목재 규제 더 심해

목재 포장재, 목재 펠릿 등 각재로 이뤄진 양질 폐목재는 사용 후 방치해도 폐기물로 인식하지 않다가 재활용 공장으로 입고되는 순간부터 폐기물로 인식돼 자원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면 폐지와 폐금속은 이물질, 페인트, 기름, 부식화로 사용 유형에 따라 폐목재보다 유해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순환 자원으로 간주하는 등 시장과 제도에서 과도한 규제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신고 기준 미만 폐목재 입력 개선 안 하면 방치, 투기 늘어날 수도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전자정보 입력을 시행한 2018년에는 전국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고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및 시스템 개선 건의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다르다. 이러한 사전 교육 없이 매뉴얼만 공지하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과정 없이 올바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면서 소량 폐목재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재활용자가 배출자, 운반자의 사업자 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이 매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방치, 투기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올바로 시스템 개선 없이는 오히려 소량 배출 행위자들의 방치와 투기를 막지 못하는 결과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올바로 시스템 입력 방식의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