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6.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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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구비서류 간소화 기대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허종춘)는 5월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들이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산림기술인회는 이번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담당자의 업무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다.

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관리업무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으며, 점차로 기관 내 다른 민원업무로도 확대해 국내 3만여 명의 산림기술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청인의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발급비용 절감 및 위·변조 문서 접수방지, 신청인 행정정보 취급에 따른 정보유출 위험성 등도 감소하게 된다.

허종춘 회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인들의 시간·비용적 발생에 따른 불편이 해소돼 민원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림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림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