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소나무 반출금지 해제’ 조사
임업진흥원, ‘소나무 반출금지 해제’ 조사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0.05.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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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전환 예정지 대상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6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전환을 위한 1차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청정지역 전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중 직전 2년 이상 추가 피해목 발생이 없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조사 후 진흥원에서 반출금지구역 해제여부 의견을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산림과학원에서 2차 조사를 실시해 관할 자치단체에게 반출금지구역 해제여부 의견을 통보하고, 자치단체장이 조사 결과 및 해제여부 의견을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올해에는 대전 유성구, 충북 진천군, 전남 신안군 3개 지역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전환 예정지역이다.

이번 조사는 1차 현지조사로 부여·충주·영암국유림관리소, 충남·충북·경기산림환경연구소, 임업진흥원 등 8개 기관이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기관별 책임예찰구역을 정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진흥원은 3개 시군이 청정지역으로 전환하면 27개 동·리, 1만1803ha에 이르는 면적이 소나무류 이동제한 해제, 숲가꾸기, 목재 생산 등 산림사업이 가능해져 임업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청정지역 전환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예찰과 고품질의 방제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방제품질모니터링을 통해 청정지역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