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가격 “최대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합판가격 “최대 30%까지 올라갈 수 있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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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10% 안팎 반덤핑관세 예비판정…6월중 잠정관세 부과예정

국내 합판 가격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국제 목재시장 공급량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수입비중이 절대적인 합판시장에 최근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합판시장은 9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입합판의 용도 또한 인테리어 및 건축용에서부터 거푸집용, 가구용, 포장재용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또 수입합판 중 베트남산이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수입합판 중 베트남산 비중은 42.6%에 달했다. <표1 참조>

이와 같은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베트남산 합판에 대해 지난 4월16일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을 의결했다.

예비판정 덤핑률 세부 내역은 다섯 개 베트남 합판회사에 대해 10% 안팎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그밖의 합판회사 또한 10.54%를 의결했다. <표2 참조>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날 무역위원회는 기재부에 잠정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기재부의 자료검토기간은 약 50일 정도 예상되므로, 6월 초 혹은 중순경 잠정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시행된 ‘화물차 안전 운임제’의 영향으로 수입 합판은 운송비가 크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전 인천 신항서 북항까지의 컨테이너 운임이 15~16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21만원에서 22만원까지 올랐다.

또 올해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때문에 컨테이너당 200달러 정도의 운송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집계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관세까지 부과되는 것.

합판 수입업계 관계자는 “10% 정도 관세가 오른다고 해도 베트남을 대체해 합판을 수입할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합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림잡아서 10~30% 선의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