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지진에 강하다”
목조건축 “지진에 강하다”
  • 서범석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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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베지진 때도 목구조는 피해없어”
▲ 최근 평창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목조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 부각되고 있다./일러스트 서영준

최근 발생한 ‘평창지진’을 계기로 정부의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 의결 등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지진에 강하다고 알려진 목구조 건축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업계의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우드 정태욱 소장은 캐나다 출장 중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목구조는 다른 어떤 건축물보다 지진에 강한 구조물이다”며 “이러한 이유로 일본 같은 지진대 지역인 나라에서는 목구조가 가장 선호되어 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시켜 왔으며, 연면적 1만㎡ 층수 6층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내진설계 규정이 연면적 1000㎡ 층수 3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로 확대조정된데 이어, 금년에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 모든 건축물로 강화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정 소장은 또 “현재 국내에선 캐나다 우드에서 지원해 내진설계 기준안이 마련돼 가고 있다”며 “2008년도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삽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목조건축 시공 전문업체인 스튜가 최원철 대표도 역시 “목조주택은 특유의 일체화된 구조 때문에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함몰된 경우, 집이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갈라지거나 부서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될 정도로 지진에 강하다”며 “경량목구조 건물은 물론 기둥보 방식과 다층목구조 건축물도 철물을 이용한 내진설계가 모두 개발된 상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목구조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지진과 같은 충격에 흔들림 현상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만큼 유동성이 강해 지진에 안전하다는 말이다”며 “고베 지진 때에도 목구조는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