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코로나19로 품질단속 잠정중단
산림청, 코로나19로 품질단속 잠정중단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3.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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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중 확진자 발생시 목재업계 영업중단 등 피해 우려돼
산림청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품질단속이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정돼 있는 품질단속을 당분간 자제키로 했다. 사진은 나무신문 기사.
산림청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품질단속이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정돼 있는 품질단속을 당분간 자제키로 했다. 사진은 나무신문 기사.

산림청이 올해 계획돼 있던 전국 2020년도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당분간 자제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다만 신고가 접수되거나 관세청 협업단속 요청이 있을 시에는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는 24일 전국 지방산림청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청은 공문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전반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목재제품 품질단속 중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계자는 물론, 해당 목재업계는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목재업계의 피해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각 지방산림청(관리소)에서는 별도의 통보 시까지 단속을 지양하고, 목재제품 단속 대상 회사에 대해 예방차원의 사전 홍보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목재제품에 대한 신고 접수 또는 관세청으로부터 협업단속 요청시 등 단속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9일부터 인천 등 목재제품 취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품질단속에 나서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