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불법소각 기동단속
서부산림청, 불법소각 기동단속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0.03.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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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까지 26개조 78명 운영…과태료 30만원
서부지방산림청은 4월19일까지 매주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 26개조 78명을 편성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4월19일까지 매주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 26개조 78명을 편성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인 4월19일까지 매주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 26개조 78명을 편성해 관내(전라도, 광주광역시, 경남 일부)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일부는 함양, 거창, 산청, 합천, 의령, 진주, 하동,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 등이다.

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인욱 서부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