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코로나19 옮기러 다니나?”
“산림청은 코로나19 옮기러 다니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20.03.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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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목재업체 순회 품질단속 시작…4월과 5월에도 단속은 계속될 것

업계, “자가격리는 곧 사형선고”…산림청, “미리 살피지 못해…자제하겠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업체를 순회하는 품질단속을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가격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수입업체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는 우려다. 산림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단속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목재업체를 순회하는 품질단속을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가격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수입업체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는 우려다. 산림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단속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의 이해하기 힘든 목재제품 품질단속이 목재업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3월19일부터 인천 서구 지역 목재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판매 중인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단속에 앞서 각 업체에 발송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알림(3월)’ 공문에 따르면, 조사 점검 품목은 목재법에 따라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15개 목재제품이고, 점검사항은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표시 및 품질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 등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장비 서류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15개 품목이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을 말한다.

목재업계는 산림청의 이와 같은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설령 목재제품 품질표시를 어겼다고 쳐도, 그것이 당장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항목은 보통 수종과 규격, 함수율, 생산지 등을 표시하게 한 제도다.

산림청의 품질단속에 응한 한 수입업체 대표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경제는 파탄 직전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품질단속이나 하고 있는 산림청은 속이 참 편해서 좋겠다”며 “두 명의 단속원이 와서 서류 점검하고 샘플 채취하고, 15분 만에 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단속에 대해 “코로나19 옮기려고 다니냐”며 “만에 하나 단속 업체 중에 확진자가 나온다면, 단속 당했던 업체들을 보름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동안 장사를 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장사해서 3개월에 한 번 유산스를 막아야 하는 수입업체에게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또 다른 관계자는 “산림청 공무원은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천사’라도 되는 것이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뒤, “온나라가 합심해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마당에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속 대상 업체 중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산림청과 목재업계가 ‘31번 확진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입장은 단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4월과 5월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에서 품질단속 중인 한 단속원은 20일 오후 나무신문과의 통화에서 “품질단속은 연중 진행되고 있다. 3월19일부터 31일까지는 인천 서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4월과 5월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서울국유림관리소 관할은 인천을 비롯해 부천, 서울 등 시군구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질단속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목재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2월에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많이 밀렸다. 그런데 우리도 계속 미룰 수많은 없는 게, 우리는 단속 팀이고, 단속을 나온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출장(단속) 끝내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품질단속 담당자는 “품질단속은 각 지방청 27개 관리소에서 연중 실시하는 것이다. 일일이 산림청(본청)에 보고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하는 산업계의 염려가 있다면, 계장과 과장에게 보고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담당자는 또 다시 나무신문에 전화를 걸어와 “업계의 그러한 우려를 미리미리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계장과 상의한 결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속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월요일 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러한 사항을 각 지방청에 시달하겠다. 그 전에 유선상으로 미리 각 지방청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