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남부산림청,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0.03.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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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까지 산불방지 기동단속…입산통제구역은 드론 감시
남부지방산림청은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산불에 대비해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대책 기간에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주요 원인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해 운영한다.

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불법 소각 근절과 산불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기동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기동단속은 소각 산불 제로화 추진을 위해 사전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행위 상시예찰과 입산통제구역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청 임원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최근 10년 간 산불통계를 살펴보면 대형 산불특별대책 기간 중에 발생한 산불이 연간 산불 피해 면적의 55%를 차지한다”며 “산불 발생 시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