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 목재 탄소저장량 표시 ‘접수’
임업진흥원, 목재 탄소저장량 표시 ‘접수’
  • 김오윤 기자
  • 승인 2020.03.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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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목 방부목 집성목 합판 등 15개 폼목 대상…숯은 왜?
탄소저장량 표시 라벨.
탄소저장량 표시 라벨.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총 15개 품목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임업진흥원 목재산업육성실로 문의하면 된다. 목재문화진흥회에도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