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석재도 임산물” 석재산업법 공포
산림청, “석재도 임산물” 석재산업법 공포
  • 황인수 기자
  • 승인 2020.02.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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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마련해 1년 뒤 시행
박종호 산림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석재도 목재처럼 채취 가공 유통 판매 수출입 등 전 과정이 관련법에 의해 관리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8일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1년 후 시행된다.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 및 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해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석재의 채취 가공 유통 판매 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